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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증 구비서류
- 한국에서 발행된 공증 신청을 할 서류는 대사관에 공증 접수 전,
먼저 대한민국 외교부로부터 영사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.
※ 공증을 받고자 하는 서류 종류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.
- 여권
- (르완다)주민등록증
- 외국인등록증
- 수수료 : 공증 서류 1건 당 31,000원(\) 계좌이체
은행계좌정보
KEB하나은행
예금주: EMBASSY OF THE REPUBLIC OF RWANDA, SEOUL
계좌번호: 174-910013-13804
영사 수수료는 원화로 지불하셔야 하고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
영사 수수료는 타인에게 양도 불가능합니다.
서비스 신청을 위해 대사관에 방문하실 때 입금확인증을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.